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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고시]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일부개정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.03.23 조회수 155
첨부파일 file 보건복지부고시제2023-47호(사업장가입자의_기준소득월액_변경신청_기준_고시)_전문.hwpx [94kb]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47

 

국민연금법 시행령9조제5항에 따른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(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65, 2020.3.24.)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.

 

2023년 3월 22

보건복지부장관

 

 

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

 

○ 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 : 20%

 

부 칙

 

1(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(재검토기한) 이 고시는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 규정(대통령훈령 제431)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 2026년 3월 22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.

 

※ 출처 : 보건복지부

https://www.mohw.go.kr/react/jb/sjb0406vw.jsp?PAR_MENU_ID=03&MENU_ID=030406&page=1&CONT_SEQ=375489